[독자의소리][단독] 주민번호.주소.전형자료 등 통째로 고물상에...해당 학교, 뒤늦게 회수

 

▲ 제주시내 모 여자중학교의 3년치 시험자료와 개인정보가 담긴 봉사활동 자료가 제주시 외동의 한 재활용업체 폐지 저장고에 널브러져 있다. ⓒ제주의소리 독자 제보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는 물론 학교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관할 교육청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채 외부 고물상에 버젓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시내 모 중학교의 공문서들이 제주시 외도동의 한 재활용업체에 유출돼 일반 폐지들과 뒤섞여 있는 모습이 <제주의소리> 독자 카메라에 잡혔다.

확인 결과 해당 공문서들은 제주시내 모 공립 여자중학교가 8월13일 폐지수거업체를 통해 폐기한 2007년~2009년 사이 시험지문답지와 입학전형 자료, 학생 봉사활동 내역서 등이다.     

현행 일선학교 공문서는 국가기록원의 상위법인 기록관리법과 제주도교육청의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됐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몇년치 공문서가 재활용업체에 넘겨졌다.

버려진 봉사활동 자료에는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생으로 진학한 당시 해당 중학교 여학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진행한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등 각종 시험지와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가 통째로 버려졌다. 보관용 통투에는 과목 담당교사의 이름과 사인도 적혀 있다.

▲ 교육청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고물상에 넘겨진 각종 시험지와 학생 개인정보 자료들. ⓒ제주의소리 독자 제보
▲ 버려진 자료에는 여학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까지 명시돼 있다. ⓒ제주의소리 독자 제보

제보자 김모(46)씨는 "폐지 판매를 위해 고물상을 찾아다가 학생 개인정보가 있는 문건들을 보고 놀랐다"며 "학부모로서 학생정보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기록물 폐기를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 기록물관리요원(기록연구사)의 심사를 거쳐 3년 또는 5년 보관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폐기할 수 있다.

폐기 승인시에도 소각이 원칙이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과 2개 지역교육지원청은 현재까지 기록물관리요원을 채용하지 못해 기록물 폐기자체가 6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학교는 인력을 동원해 유출된 자료를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학교 관계자는 "3년치 시험지 등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봉사활동 자료도 포함된 것 같다"며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기록물은 현재까지 폐기 자체가 되지 않는데 학교측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불법으로 유출돼 이반 폐지들과 함께 뒤엉킨 제주시내 모 중학교의 기록물들.  ⓒ제주의소리 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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