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칼럼] 사람의 존엄성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복지국가를 꿈꾸며

 

▲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여기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분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행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이런 제주도를 자식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자유시장과 경쟁을 만능으로 여기고 부자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이 자유로운 나라, 상위 10%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을 만성적인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불안, 보육 및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 및 의료 불안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이른바 3포 세대인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 성장 동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확산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무상급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편적·선별적 복지가 쟁점이 됐지만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고, 총선이 지난 후 복지 이슈도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 사회 미래에 대한 논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낡은 제도와 체제를 버리고 복지국가를 국가의 미래비전으로 제시되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복지국가 논쟁을 벌이도록 국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복지국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논쟁을 통해서 진정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가진 후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1980년대 이래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충실히 주도한 미국과 영국 등은 상대적 평등 사회에서 극심한 양극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견고하게 유지해온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신자유주의의 여파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미래 가치로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국민적 담론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때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여전히 제주도의 미래가치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란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은 도대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민 합의하에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제주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우선인 제주 평화의 섬, 친환경 생태 복지 공동체 건설을 꿈 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를 떠올려 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사람이 먼저입니다. /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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