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부실 대출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70억원의 부실 대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김모씨(5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으뜸은행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IS 비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경우 피고인의 은행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동생으로 하여금 차용한 금원보다 다액의 금원을 으뜸은행이 대출할 것을 조건으로 직원으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차용토록 했고, 그 후 대출금 회수방안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은 채 70억 원을 부실하게 대출하게 하여 으뜸은행의 재정부실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부실대출은 은행재무구조의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으뜸은행의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으뜸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저질러졌고, 차용금 대부분은 결국 으뜸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원으로 쓰이는 등 으뜸은행을 위하여 소진된 점, 피고인이 지난 7일 자기앞수표로 24억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으뜸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으뜸저축은행 대주주 김씨는 지난 2004년 4월 신용조사나 물적 담보 없이 모 업체에 25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3차례에 걸쳐 3개 업체에 70억원을 부실 대출, 으뜸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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