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4월10일 밤 11시45분께 음주상태에서 제주시 삼도1동 모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70m를 운전한 혐의다.

단란주점 주인은 이날 밤 11시56분께 경찰에 홍씨의 음주운전사실 등을 신고했고, 경찰은 11일 오전 0시10분 홍씨를 오라지구대로 데려가 0시35분께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음주를 종료한 후 1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0%는 이 사건 처벌 규정에서 정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에서 음주측정 시간이 50분 이상 간격이 있어 측정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음주운전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승국면에 있고, 상승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상승국면의 특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시각 이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소주 반병의 수치가 가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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