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장동훈 전 후보 공판..."현경대 후보에게 사죄"

지난 4.11 총선에서 경쟁자인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의 30억원 매수설을 폭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후보(무소속)가 법정에서 "30억원 매수설과 JDC 이사장 제안은 자신의 후보 사퇴설이 퍼지는 과정에서 선거를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하다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일부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지와 경솔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와 선거운동원 1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비용 회계처리 태만 등의 혐의에 대해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30억원 후보 매수설과 JDC 이사장직 제안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였음을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장 후보의 수행비서와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 30억원 매수설의 발언 진위와 선거 마지막날 현경대 후보측과 벌인 공방에 대해 진술했다.

장 후보의 수행비서 고모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4월9일 오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오일장 게릴라유세에서 장 후보의 발언은 '후보 사퇴설'이 나돌자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대변인 진모씨는 "30억원 매수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무소속)고동수 후보가 다음날인 10일 '의혹을 밝히라'고 했고, 이어 현경대 후보측에서 '형사고발을 한다'고 했었다"며 "소극적 해명을 하다 현 후보측에서 오후 8시30분께 '30억 매수설 장동훈 자작극'이라고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급한 마음에 '30억 매수설 자작극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피고인 심문에서 "당시 한림읍 고향 친구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는 등 저의 후보사퇴설이 퍼지고 있었다"며 "노형에서 지역구 도의원을 2차례 했는데 믿었던 노형사람들이 현경대 후보측으로 가고, 후보사퇴설이 퍼지는 상황에서 한림사람은 한림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30억원 매수설과 JDC 이사장을 제안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30억원을 주겠다는 말도 있고, JDC 이사장을 제안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연설을 했다"며 "후보사퇴설을 없애기 위해 비유와 예시를 잘드는 평소 습관대로 얘기한 것인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실제로 지인은 정모씨로부터 '30억원이면 되겠느냐'는 말과 아내 친구 홍모씨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지역내 어르신들로부터도 '가능하면 양보하라'고 권고를 받았던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30억원 매수설' 발언으로 현경대 후보측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장 후보 자신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 후보는 "현 후보가 선거에 낙선했는데 저의 발언은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며 "제 발언으로 현 후보에 대한 동정표와 보수층이 결집됐고, 저는 흑색선전을 하는 후보로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고, 저의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저의 발언으로 지역사회와 현경대 후보측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장 후보는 "의도없이 내뱉은 발언에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앞으로 저의 정치는 끝났고, 정치 곁에 가지도 않겠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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