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후보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동훈 후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후보 수행비서와 대변인 증인심문, 장 후보와 허위 여론조사를 실시한 강모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벌였다. 

장 후보와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결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박현준 검사는 장 후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강씨와 회계책임자 양모씨, 함모씨에게 징역 1년6월, 나머지 선거운동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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