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4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된 강모씨(45)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반성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제주지방법원이 밝혔다.

제주지법은 배심원 선정 준비 등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건 심리는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 지점에서 올레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게 된다.

피고인 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배심원들이 어떤 형량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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