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명목으로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사 친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골프장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금품 수수혐의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던 김태환 전 지사 사촌동생 김모씨(66)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김 전 지사의 조카 김모씨(37.여)에게 벌금 500만원, 또 다른 조카 김모씨(4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김 전 지사 사촌동생의 1억5000만원과 주식(1억2000만원 상당)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제주시 연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7월 제주시 연동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던 모 업체 이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받은 곳은 제주시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로 현재 그린시티 논란이 일고 있는 땅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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