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중생을 성폭행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중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3시 제주시 연동 모 원룸에서 여중생 A양(15)과 술을 마신 후, A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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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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