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700만원, 이모씨(51)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최복규 판사는 "도박 판돈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피고인 김씨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6월21일 밤 10시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모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놓고 1회당 100~150만원씩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란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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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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