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강정동 모 과수원 창고에서 수천만원 판돈을 놓고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과수원에서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상습 도박을 벌여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700만원, 이모씨(51)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최복규 판사는 "도박 판돈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피고인 김씨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6월21일 밤 10시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모 감귤과수원 창고에서 놓고 1회당 100~150만원씩 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란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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