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안 무려 6차례 청소년과 부녀자를 강제추행 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2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공개한다고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야간 또는 새벽에 노상에서 6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 중 1명에게는 추행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짧은 기간에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학생인 권씨는 아버지 명의의 승용차를 타고 지난 4월20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 입구에서 귀가하던 A양(16)을 뒤에서 넘어뜨린 후 성추행 하는 등 5월1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6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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