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자신의 인척 상습폭행 50대 불구속 기소...부인은 470만원 횡령 혐의도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인척을 23년 동안 머슴살이 시킨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년간 머슴처럼 부리던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A씨(5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자신의 처숙부의 처남인 B씨(43)를 머슴처럼 부려먹으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2일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호루라기'에서 '머슴살이 25년'이라는 내용으로 방송돼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방송이 나가자 수사에 착수해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제보자, 피해자, 치료의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편집전 원본 영상, 당시 피해 사진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로 2차례의 폭행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1차 구속영장 기각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청구 의결을 거쳐, 9월13일 2차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부인은 B씨의 돈 4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많은 폭력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부정확한 진술 및 관련 증거 부족으로 혐의 인정할 수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3년 간 불우하게 살아온 장애인에 대해 행해진 폭력 사건을 언론에서 방송돼 수사가 진행되게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송치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일부 진상을 규명했다"며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했다"고 말해씨.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는 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업 적응 훈련, 심리치유 등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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