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현경대 후보측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고발에 '무혐의' 결론

제주검찰이 현경대 후보측이 고발한 강창일 의원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5일을 남기고 강창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은 4.11 총선이 끝난 지 2개월이 지난 6월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비방 혐의. TV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강 의원이 당시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지금은 도당위원장)를 향해 발언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과정에서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현 후보는 물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명백한 위법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강창일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강 의원을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창일 의원이 직접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비방 역시 고의적인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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