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사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JDC 고위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테마파크처장 강모씨(53)와 신화역사공원 공사감리단장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사업체 H개발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J건설 부사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D건설 현장소장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DC 테마파크처장 강씨의 검찰 공소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는 시공사인 J건설의 설계변경, 기성급 지급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석재생산판매업체 H개발과 20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강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강씨가 공사대금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강씨의 행위로 인해 JDC가 손해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사 변경을 할 이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자인 강씨는 지난해 8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JDC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번 판결로 강씨는 비리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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