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홍철 칼럼> 견제와 균형이 튼튼해야 사회가 산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의 하나다.
봉건군주사회와는 달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견제가 없으면 균형이 무너진다. 균형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그러기에 오늘날 모든 민주국가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적 틀을 갖고 있다. 이른바 법치의 대장전인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의 헌법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권력은 어느 한곳에 집중되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을 정부에 위임하지만, 그들 스스로 대표를 내어 감시한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대표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권력을 따로 나누는 지혜를 발휘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 이른바 3자정립(三者鼎立) '솥발의 정치'가 그것이다.

풀뿌리 민주사회라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고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나라의 살림처럼 주민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위임된 권력의 수장은 도지사다. 그리고 위임된 권력은 주민의 대표에 의해 감시를 받는다. 이른바 의정과 도정에 의해 권력이 분립된다.

하지만 그 권력은 행정(도정)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 중앙권력과는 달리 '솥발의 정치' 구도는 아니다. 그러기에 견제와 균형감각을 찾기가 힘이 들다. 비록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는 하나 의회는 다수의 기관(의원개개인) 집합체다. 때문에 권력이 1인에 집중된 행정권력을 견제하기엔 다소 힘이 버겁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생략된 광역 특별자치치도여서 더욱 그렇다.

 # 승자독식의 제주특별자치도, 견제와 균형의 틀 흔들

좌우로부터의 견제는 물론 아래로부터의 견제가 헐렁하다. 그러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은 '제왕적 도지사'란 말을 듣기도 한다. 더더욱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적 거름망인 기초자치단체 없는 상황이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권력까지 광역자치단체 수장인 지사의 몫이 되어 있다. 특히 주민직선에 의해 수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권력은 오로지 승자독식의 무대가 되어있다.

지방권력의 승자독식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승자인 수장을 정점으로 끝도 없이 줄서기가 이뤄진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본분을 잃기가 쉽다. 본연의 일을 쳐다보지 않고, 꼭대기 얼굴만 쳐다보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주민의 공복이 아니라 수장의 가신이란 비판마저 받는다. 그렇지 아니한 편과 행동도 물로 있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순간, '복지부동'하는 패자의 부류가 그 들이다. 주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권력의 '줄바라기'가되거나 바싹 땅바닥에 엎디어 있는 상황...그 현실에서 권력의 주체인 주민들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비단 승자독식의 폐해는 공직사회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어느 순간 사회전반에 걸쳐 약육강식의 전리품 사냥이 시작된다. 산하 기관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장들이 임기도 못 채운 체  줄줄이 끌어내려진다. 쥐꼬리만 한 이권마저도 줄 대기의 사다리가 바뀜은 물론이다. 이쯤 되면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게 마련이고, 균형감각을 잃게 마련이다.

이모든 것들은 견제와 균형의 틀이 부실해서 그렇다. 같은 민주주의 틀이라고는 하나 크게는 지방권력이 중앙권력과 그 기본틀이 다르다. 중앙권력과는 달리 지방권력은 '솥발의 정치'구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방권력인 경우는 의회와 행정의 양축으로 지방권력으로 떠받치고 있다. 그나마 그 한축이 부실한 상황에서 권력이 어디로 기울 것인가.

 # 의회 독립인사 숨통 계기, 3자정립의 '솥발의 정치' 기대

우리의 지방자치가 이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꿔야 한다. 오늘 승자독식 권력독점에서, 승자와 패자간 '권력의 분점'으로 그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비록 중앙권력처럼 사법이란 한 축을 별도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면 기존의 의회권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법의 기능에 준하는 견제의 틀도 만들어야 한다. 현행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가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감사원으로 독립기관화 하여 비대해질 의정과 도정을 견제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제정, 개정절차가 수반 돼야 한다면 그것 또한 못할 바도 아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마음만 있으면 기존의 특별법을 뜯어 고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 고홍철 제주의소리 대표이사
다행히 최근 제주도정과 의정간에 권력분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도의회의 사무처 인사에 대해 일정범위 내에서는 도지사가 관여치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도의회와 인사교류는 없다'는 지사의 뉘앙스가 다소 꺼림칙하기는 하다. 하지만 한발 더 나가야 한다. '솥발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인사권 분점이 아니라 모두를 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의정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하는 솥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솥발이 튼튼하고 균형을 이뤄야 권력의 주체인 주민의 솥도 안정된다. 그러고 나면 내 밥그릇이 어느 것이고, 네 밥그릇이 어느 것인지 확연히 구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사용자와의 형평성도 생각함이 없이 공직자들이 노조를 앞세워  밥그릇 타령하는 일도 머슥해질터. /고홍철 제주의소리 대표 이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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