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비리협의를 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JDC가 28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JDC는 "제주지방법원은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책임자인 강모씨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했다.

이어 "공사대금 약 5억원을 시공사에 과다지급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JDC는 이에 "법원 판결로 2010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JDC 직원의 부패혐의는 일단락됐다"며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더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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