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매수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후보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후보의 보석을 허가했다.

장 후보는 보석금으로 2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 변호인측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에는 과거부터 반인륜적 범죄가 아니면 범인을 고향으로 보내줬다"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장 후보는 도의원에 선출됐었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국가에 헌신하려고 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의 틀에서 보석을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현준 검사는 "추석이 민족 최대의 명절은 맞지만 피고인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은 검찰의 양형기준으로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석에 반대했다.

박 검사는 "만약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락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동훈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조사가 끝났다"며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2일 장동훈 후보에 대한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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