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건축학부 김형준 교수 "법에도 엄연히 보존 근거 있는데..."

불법 가설건축물 딱지가 붙은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의 모델하우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두고 “행정에서 지나치게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오후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형준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가설 건축물이어서 법에 위배되고, 법원에서 철거해야 하며 이것을 봐줬을 경우 양성화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건축법은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당위성을 주장하는 행정에서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반대 여론을 맞받아쳐왔다.

 

▲ 김형준 제주대 교수가 제시한 건축기본법 조항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뽑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했다. 미세한 부분을 붙들고 늘어지는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 김형준 제주대 교수가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논란을 두고 건축기본법 조항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제주도정과 일반 시민들이 몇 가지 오해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건축기본법 제3장 제9조를 예로 들었다.

조항의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위반되거나 위법한 건축물 무조건 철거가 원칙이 아니라 적절한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보탰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반한 건축물이 철거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더 큰 경우에 양성화를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법 조항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미미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쥐 잡듯 붙들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웃거렸다.

또한 김 교수는 “무조건 가설건축물로 몰아붙여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해야한다는 것은 기우이거나 핑계다. 추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건축기본법의 취지”라며 “법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의 취지에 보다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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