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홧김에 방화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타인 소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거나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불을 질러 복도 천정이 불타게 한 사건"이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화재로 번질 공공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비춰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7월2일 새벽 2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골목길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방화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새벽 3시5분 서귀동 11명이 살고있는 모 3층 건물 1층 복도에 들어가 방화한 혐의로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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