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행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 정도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2시15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자신의 집 인근에서 300m 가량 차를 운전하다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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