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인 줄 알면서도 장물로 매입해 되팔아 온 휴대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매수하여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했고, 휴대전화들이 해외로 반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범행을 했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연락처, 일정표, 문서 등을 분실하게 되어 정신적인 손해도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혀 배상해 주지 못하고, 휴대전화의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8월19일 밤 9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밀라노 호텔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폰 등 휴대폰 4개 등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61만원에 취득하는 등 올해 2월부터 총 166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77개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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