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경선 판사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후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며 이자 18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17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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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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