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의 알몸을 촬영해 협박한 제주시 기간제 여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기간제 여직원 J모씨(2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3월9일 이도2동 소재 자신의 자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씨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지난 5월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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