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고모씨 등 7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검찰.경찰 무리한 수사 지적"

수년동안 중학교 후배 수십명에게 금품 갈취를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배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일시와 장소, 횟수 피해자별 피해금액 조차 알 수 없는 수사기록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지적하며 일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눈길을 모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21) 등 7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그들의 후배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만 20세를 갓 지난 청년들로서 범행을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상습공갈로 공소제기 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갈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포괄적인 범죄행위 및 횟수, 시기, 피해금액 등을 공소제기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여러차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습공갈 공소 제기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고씨 등은 제주시 S중학교 출신으로 수년동안 후배들에게 금품을 뜯어왔고, 고씨 등에게 빼앗긴 후배들은 또 다른 중학교 재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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