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식당업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김모씨(56)와 강모씨(60)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연동 일반음식점에서 백돼지 190kg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라고 속여 판 혐의다. 강씨 역시 2월부터 5월까지 백돼지를 흑돼지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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