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버숍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경선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수중다이빙은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레져활동으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이빙 실력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후송하는 데 적극 참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다이버숍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관광객 이모씨(33.여) 등 6명을 인솔해 서귀포 문섬 인근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씨를 수중에 남겨둔 채 먼저 출수했고, 이씨는 조류에 밀려 문섬 인근에서 어선 스크류에 부딪쳐 사망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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