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K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최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K씨가 2009년 1월13일부터 2012년 9월18일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건축 민원인들로부터 급행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약 1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K씨가 민원인 중 일부에게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의 목적으로 K씨에 돈을 건넨 민원인 수십여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입건키로 했다.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서 K씨가 민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한 의혹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