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최용호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도의원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여농 제주시지회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하고,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시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허 의원은 농민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25일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위해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려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충돌했다. 충돌 과정에서 박씨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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