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혐의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성폭행 인정시 무기징역 가능

올여름 지역사회를 충격에 몰아 넣은 제주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의 피의자 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이르면 19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강씨의 성폭행 즉, 강간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 여부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형법 제250조(살인)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정형을 토대로 재판부가 세부적 형량을 결정한다.

고려사항은 가중사유, 감경사유, 정상참작 사유, 자수여부 등이다. 같은 살인이더라도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살인을 한 경우 참작동기를 인정해 5년 내외의 형량이 주어진다.

일반적 원한관계의 살인이 발생하면 10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된다. 실제 제주시청 인근서 발생한 원한관계 살인에 대해 제주법원은 지난 7월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보복이나 조직이익을 위한 목적살인의 경우 이보다 높은 15년 내외의 실형이 내려진다. 이보다 더 높은 범죄 유형이 바로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이다.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의 경우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레길 살인 피해자 사체 부검에서 부패 정도가 심해 성폭행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이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이 형량을 결정해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 선고는 재판장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피고인인 강씨는 지난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1코스 부근에서 홀로 제주여행을 온 K씨에 몹쓸짓을 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강씨가 이 장소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다가갔다는 자백을 토대로 영장 청구당시 명시한 살인 대신 '강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가 이날 오전 8시50분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다시 현장을 찾아 사고지점에서 약 670여m 떨어진 대나무 밭에 옮기고 14일 다시 현장을 찾아 완전히 매장했다.

19일에는 신체의 일부를 흉기로 훼손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만장굴 버스정류장에 옮겼다. 시신 중 일부는 버스정류장에서 20일 오전에 발견됐다.

다음날인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가 꾸려졌고 21일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23일 오전 6시10분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9월12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그동안 약 10여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부를 제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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