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최후 변론서 뒤늦게 눈물 용서 구해...검찰 사형 구형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자정까지 14시간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올레길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과 '시신손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강모(45)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검찰측의 강간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올레길에서 소변을 보는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10명(여성6명, 남성4명)의 배심원단은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차례로 청취하며 개정 12시간여만인 밤 10시께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앞선 최종 진술에서 강씨는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강씨는 "새로운 삶을 위해 부채도 모두 갚고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격이 소심해서 지금 겁이나고 많이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으려고 생각했다"며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다.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잘못했다"며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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