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이 끝난후 피해 여성의 남동생이 재판부의 선고결과를 납득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터뷰에 응했으나 얼굴공개를 꺼려 모자이크처리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올레길 피살사건의 유족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을 통해 항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장장 16시간이 넘는 공판 끝에 살인범 강모(45)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평의를 통해 6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서는 2명이 무기징역, 1명이 24년, 4명이 23년, 2명이 징역 20년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을 토대로 다수 의견인 징역 23년을 선고 했다. 정보공개 10년과 출소 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팔찌 10년 착용도 주문했다.

공판이 모두 끝난후 피해여성의 남동인 강모씨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승복할 수 없는 결과다.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정착될지도 의문"이라며 "낮은 형량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2, 제3의 범죄자가 양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측에서 항소할테니만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비난과 사법부에 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또 "검찰의 구형(사형)과 재판부의 양형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가족들의 고통도 헤아려 달라"고 주문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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