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에 정박 중이던 강모씨의 근해연승어선에 동료 선원들과 함께 몰래 들어가 창고 안에서 갈치, 참돔, 복조기 등 시가 7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씨는 평소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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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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