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N(36.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N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에 정박 중이던 강모씨의 근해연승어선에 동료 선원들과 함께 몰래 들어가 창고 안에서 갈치, 참돔, 복조기 등 시가 7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N씨는 평소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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