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들을 폭행해 무려 3년간 장애인수당과 생계보조금 등을 가로챈 파렴치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은 강도와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현모(2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씨는 중학생이던 2008년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모(당시 14세)군 형제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 1급인 어머니와 사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3년간 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대담하게도 현씨는 당시 후배들이 돈을 주지 않자, 25차례에 걸쳐 폭행해 현금인출기에서 장애인 지급 수당을 빼서 가져오도록 하는 등 공갈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

2010년 4월에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이들 형제를 신체를 가격하고, 그해 7월에는 마을 포구로 끌고가 바다에 빠트리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더나아가 이들 형제중 한명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학대를 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아들 중 한명이 장애인인 어머니를 떠나 서울로 가출하는 일도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씨가 후배의 가정이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