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청소년쉼터 사무국장 A모(45)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26일 쉼터 소속 청소년 6명을 인솔해 서귀포시내 한 해변에서 바다생태체험을 하다 업무상 부주의로 B모(14)군이 숨지도록 일부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생태체험 교육 지시에 따라 구명장비 없이 바다로 뛰어든 B군은 수영미숙으로 바닷물을 과다 흡입해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숨졌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의 과실로 나이어린 피해자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피고가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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