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항소심서 징역1년. 돌고래 몰수형 구형...남은 돌고래 운명은?

불법포획돼 제주지역 공연장에 투입된 11마리의 돌고래 중 5마리가 죽고 최근 1마리가 추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수형이 내려지더라도 단 4마리만이 바다로 향할 수 있다.

2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오전 10시50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퍼시픽랜드 관계자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국내 첫 돌고래 재판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번 사건은 도내 유명 돌고래쇼 공연장인 퍼시픽랜드측이 불법으로 포획한 세계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퍼시픽랜드는 2009년 5월1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인근해역 정치망 어장에 걸린 남방큰돌고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총 11마리를 사들였다. 구입가는 한마리당 7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이다.

업체측은 11마리 중 1마리를 2009년 7월25일자로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했고 이후 공연 투입과정에서 돌고래 3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돌고래 2마리가 추가 폐사했다.

올해 4월 1심 선고 후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생존한 5마리 중 2009년 6월25일 포획된 '해순이(암컷)'가 추가로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체측은 폐사원인으로 '노환'를 언급했다.

업체측이 모 어촌계로부터 1600만원에 사들인 해순이가 폐사하면서 현재 살아있는 돌고래는 복순이와 춘삼이, 태산이, D-38 등 4마리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돌고래 2마리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 재판에서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체 대표와 관리본부장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업체측에는 벌금 1000만원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생존한 돌고래 5마리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재산으로 환원하는 몰수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측은 몰수형은 인정하면서도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측은 "업체측이 불법으로 취득한 돌고래로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며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생존한 돌고래 4마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몰수형을 요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측은 "이번 사건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동물환경단체 회원들이 퍼시픽랜드측 관계자와 변호인에 항의하며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돌고래 몰수가 되기 전에 일부러 죽인것이 아니냐. 잘못을 늬우치고 당장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 보내라"며 항의했다. 질문 세례에 업체측은 답변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12월13일 선고공판을 열고 퍼시픽랜드측 관계자들의 양형과 돌고래 몰수여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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