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모(4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10만원을 추징했다.

편씨는 2012년 3월부터 그해 8월10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모 휴게텔에서 남자 손님에게 1인당 13~16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가 여종업원을 고용해 벌어들인 수입은 수사당국인 확인한 것만 800여만원이다. 이 기간 50여명의 남성들이 이 곳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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