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0.서귀포시)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공범인 현모씨와 2006년 8월7일 오전 3시45분께 대구시 서구에 박씨가 운영하는 오락실에 들어가 종업원 유모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10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당시 현씨는 미리준비 한 둔기로 종업원의 머리를 한차례 내리치고 열쇠 뭉치를 빼앗아 오락실 내부에 보관중인 금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현씨와 공모해 금품을 뺏고 종업원을 부상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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