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첫 사립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스쿨(NLCS)제주 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DB>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 1억3400만원 청구...해울측 "문제없다" 법적검토 중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첫 사립국제학교인 NLCS제주의 자퇴생들이 학교운영법인을 상대로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와 (주)해울 등에 따르면 NLCS제주 자퇴생 박모(17)군 등 3명과 부모 6명 등 9명이 11월23일자로 해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학생 3명은 NLCS개교 첫해인 2011년 9월 입학해 전체 3학기중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겠다며 자퇴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3000여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중 1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의 수업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3학기 등록금만 돌려줬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와 법인측의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학생 3명이 제기한 청구액은 약 1억3400만원에 달한다.

청구 취지는 NLCS제주가 영국 본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정식 졸업장을 발급하지 않은 부분과 개교 전까지 컴퓨터와 실험자재 등 교육자재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울측은 자퇴생들의 소송 추진에 수긍할 수 없다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영국 본교에는 한국과 같은 졸업장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본교는 졸업장 자체가 없어 한국 학생들이 요구하면 그게 상응하는 문서를 줄 수 있다"며 "NLCS제주를 졸업하더라도 본교 학생과 동일한 응시 권한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수업료 반환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이 2학기때 자퇴하면서 나머지 3학기 등록금만 돌려줬다"며 "일반학교와 달리 NLCS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교 초기 시설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시설적인 문제는 학교 내부보다 외부의 정주여건 문제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NLCS제주는 2011년 9월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문을 열었다. 예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35명이 개교 첫해 입학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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