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모(19)군과 또다른 김모(20)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퀵서비스 종업원인 전씨와 또다른 김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년 12월21일 새벽 3시50분께 제주시 연동의 대형 찜질방에서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다.

이들 일당은 이날 하루에만 찜질방 손님들이 잠자는 틈을 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스카이 베가레이서 등 고가의 스마트폰 6개를 연달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후에는 제주시 삼도2동의 모 PC게임방에 들어가 종업원 박모씨가 책상에 놓아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김경선 판사는 "김씨는 동종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