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 징역 7년을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송씨는 올해 4월12일 오후 7시13분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마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귀가하는 A모(8)양을 자신의 차량을 태워 강제 유인한 혐의다.

이어 송씨는 집에 데려다준다며 거짓말을 한 뒤 마을 안쪽 공터로 이동해 차안에서 여자아이를 상대로 몹쓸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측은 과거 성폭력 범죄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내려진 '소아성기호증' 정심감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단력과 의식은 명료했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폭력으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한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는 주거지에서 4km나 떨어진 곳에 방치해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보호자들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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