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8월6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일본인 남성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인 여성을 소개시키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성매수를 요구하는 일본인의 연락이 있으면 성매매 여성 공급업자인 신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1차례당 최대 2만4000엔을 받는 방법을 취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2011년 4월말까지 6차례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약 9만6000엔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복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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