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하천 공터에서 대마초 종자를 뿌려 재배한 후 그해 10월25일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고가 오래전부터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초를 직접 재배한 것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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