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주문했다.

이씨는 올해 5월초 제주시내 모 장애인복지관에서 2급장애가 있는 박모씨에게 접근해 도우미 생활을 하다 박씨의 딸을 상대로 몹쓸짓을 한 혐의다.

도우미 생활을 하던 이씨는 박씨의 중학생 딸을 상대로 '성폭력 퇴치법을 알려주겠다',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걸어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눈치챈 박씨가 6월17일 이씨를 향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80만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박씨의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의 딸을 성추행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낫다는 조사관과 확인관의 판단의 비춰 기각한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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