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45)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3월19일 친구 김모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을 자던 중 김씨의 딸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딸의 신체 중요부위를 연이어 만지는 등 몹쓸짓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친구의 나이어린 딸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점과 위력의 정도가 약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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