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8월8일 새벽 0시30분께 제주시청 경비실을 찾아 당직 근무자를 불러내라며 행패를 부리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다.

7월8일에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마트에서 막걸리와 음료수 등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다 직원에게 저지당하자 흉기를 내밀어 협박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텔에서 30만원의 상당 술과 안주를 먹고 그대로 달아는 등 9곳의 단란주점과 노래텔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을 위협하고 수차례 무전취식 한 점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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