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채업자들이 어민들로부터 받은 각서와 담보내용서들. <제주의소리 DB>
선박을 저렴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영세어업인들에게 접근해 무려 10억원 상당을 가로채 야반도주한 부부(사실혼)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 부인 엄모(40)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 부부는 어선건조를 미끼로 2011년 1월부터 1년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S조선소를 운영하며 6톤 이하 소형어선을 시가보다 20% 저렴하게 건조하겠다며 어업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선 2010년 11월 29톤급 연승어선을 인수해 운영했으나 조업이 되지않아 적자가 발생하자 사채까지 나섰고 이후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자 사기행각에 나섰다.

박씨 부부은 2011년 초 김모씨에게 3톤 선박을 건조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건조대금 8000만원을 받는 등 1년간 16명에게 무려 9억532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올해 1월 야반도주로 자취를 감췄고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박씨 부부를 6월22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검거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합의가 이뤄지고 어린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처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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