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총선 과정에서 조직적 대리투표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옥만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옥만(50) 전 통합진보당 제주도당공동위원장이 구속 수감 한달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 전 위원장과 함께 구속된 고모(46)씨에 대한 보석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오 전 위원장 등 당내 관계자 34명은 4.11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오 후보를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앞선 11월6일자로 부정경선과 관련해 오 전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 법원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오 위원장과 함께 온라인 투표 당시 사무실을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진 고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4.11총선 당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이중 또는 대리투표에 가담한 인사 등 총 34명일 기소한 상태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단독은 지난 11월30일 첫 심리를 열어 피고인과 검찰측의 의견을 듣고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결정짓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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