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개발공사조례' 무효 항소심서 농심 손 들어...삼다수 계약해지엔 영향 없어

이른바 '삼다수 전쟁'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간 '소송 난타전'이 사실상 1년만에 막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12일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례 부칙2조로 농심의 삼다수 판매 지위에 불안을 초래했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부칙2조는 주민이 아닌 농심에 대해 경쟁입찰을 적용해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모로 보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배치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 명시된 부칙 제2조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12월14일자로 해지되는 농심과 개발공사간 삼다수 위탁판매 계약에는 영향이 없다.

이 조례는 개발공사와 농심간 소송전의 불씨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 12월7일 제주도는 조례를 손질하고 삼다수 유통을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명시했다. 부칙 2조도 삽입했다.

부칙 2조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경과규정이다.

농심과의 계약을 올해 3월까지 끝내고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취지다. 즉, 개발공사와 농심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소송전은 거기서 시작됐다. 농심은 일방적 계약해지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그해 12월20일자로 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열흘후에는 '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올해 2월20일에는 '유통업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각 사건마다 인용과 기각, 항소 등이 반복되면서 소송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본안소송격인 '먹는샘물 공급중단' 신청사건이 대한상상중재원으로 넘어가면서 법정다툼이 일단락됐다.

올해 7월6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최종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목을 집중시킨 11월1일 판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오는 12월14일 종료된다"고 판정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 7일 본사 강당에서 농심을 대신해 광동제약 주식회사와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광동제약을 새로운 유통업자로 인정했다.

광동제약의 삼다수 판매지역은 개발공사의 직거래처인 대형할인점, SSM을 제외한 국내 전지역이다. 위탁판매 기간은 2012년 12월15일부터 2016년 12월14일까지 4년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통해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과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항소가 기각됐으나 현행 농심과의 계약해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삼다수 유통은 예정대로 광동제약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패한 제주도는 "조례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으나 적법하고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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