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이자 현 모 학교법인 이사장이 또다시 불법대출 혐의로 항소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형량은 오히려 더 늘었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4월 신용조사나 물적 담보 없이 모 업체에 25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3차례에 걸쳐 3개 업체에 70억원을 부실 대출해 으뜸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실대출은 은행재무구조의 악화의 한 원인이 됐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으뜸은행의 예금채권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담당검사는 이에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권고형량보다 낮은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 기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지위를 남용해 사건을 저질렀다. 대법원 권고형량을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배임죄로 재판에 넘거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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