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파기 형량은 동일 적용...퍼시픽랜드측 상고시 '몰수' 내년 넘길듯

불법포획돼 3년 가까이 공연장에 투입된 돌고래들이 조만간 국가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53)씨와 이사 고모(5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돌고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몰수형을 선고하고 퍼시픽랜드 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을 주문했다. 원심과 형량은 같지만 원심이 파기된 것은 법적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시 옛 수산업법(2009.4.22)을 적용해야 함에도 옛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옛 수산업법에는 임의적 몰수가 규정돼 있고, 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몰수가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돌고래 방사에 어려움이 있고 퍼시픽랜드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어도, 그런 사정만으로 돌고래를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이 주장한 돌고래 1마리(해순이) 폐사에 대해서도 불법포획 어획물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퍼시픽랜드는 2009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 앞바다 정치망 어장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시작으로 2010년 8월까지 모두 9000만원을 들여 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로부터 사들였다.

업체측은 11마리 중 최초로 구입한 제돌이를 2009년 7월25일자로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했고 이후 공연 투입과정에서 돌고래 3마리가 폐사했다.

지난해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돌고래 2마리가 추가 폐사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해순이(암컷)가 다시 죽었다. 11마리 중 제돌이를 제외한 6마리가 죽고 현재 4마리가 생존해 공연에 투입되는 셈이다.

항소심에서 업체측은 폐사원인으로 '노환'를 언급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돌고래가 폐사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며 죽은 돌고래까지 모두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후 "상고에 나설 것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퍼시픽랜드 관계자들은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퍼시픽랜드측이 상고할 경우 돌고래 몰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몰수시 돌고래를 울산시 고래생태체험관에 인계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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